동거녀, 택시기사 살인 이기영, 무기징역 선고
2023년 5월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1부는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달아 살해하여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또한 30년 동안 위치추척전자 장치 부착을 명령하였다.
이기영의 혐의
이기영은 2022년 8 경기도 파주시에서 같이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둔기로 살해하고 근처 공릉천에 유기하였다. 또한 같은 해 12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하여 둔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숨긴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살인 사건에서 이기영은 이미 음주운전 사실까지 누적되어 실형을 받는 것을 고려하여 이를 막기 위해 보복 살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 무기징역 선고 이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잔혹하게 전 동거인을 살해하여 사체를 유기하였으며 피해자의 카드로 유흥을 즐기는 등 양심 없이 생활하는 도중에 음주운전에 택시기사를 유인한 뒤 또 범죄를 저질렀다 하며 '인면수심'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질타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피해자 유족들의 항소
1심 재판부의 판결에 피해자 유족들은 반발하였다. 이들은 이기영이 인간 세상에서 생활할 수 없는 연쇄살인범이기에 사형 판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검찰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한 검토 후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탈옥수 신창원, 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
2023년 5월 21일 밤 8시쯤 대전교도소에서 신창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발견 직후 그는 대전의 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이다.
2011년 극단적 선택 이후 다시 시도 이유
신창원은 1989년 3월 돈암동의 한 주택에서 금품을 빼앗고 집주인을 살해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복역 8년 째인 97년 교도소 화장실 철망을 뚫고 탈옥하여 99년 붙잡혀 현재까지 복역하고 있다.
그는 20년째 독방 생활 중이고 CCTV 특별 계호를 받고 있다. 그는 화장실 용변 보는 것까지 보이는 CCTV 감시 생활이 부당하다고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던 적이 있다. 그러자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CCTV 감시는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 행위라고 보고 신창원에 대한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계호(감시)'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 후 CCTV가 철거되었으나 다른 제한은 풀지 않는 신세는 면하 지 못했다.
일각에 추측으로는 탈옥 전과가 있기 때문에 독방 생활과 수갑차는일, TV 시청 등 여러 방면에서 제한이 있는 것이 마음이 편치 못해 다시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아닌지 추측하고 있다.
그는 첫 극단적 선택 당시 조사 과정 중 '엄중하게 격리된 상태에서 이상행동을 보이는 수감자들을 많이 봤고 나 또한 악몽, 우울증 등 여러 고비를 겪으며 인내의 한계를 경험했다'라고 한 적이 있다.
현재 조사 중인 신창원의 극단적인 사건
법무부는 신창원이 극단적인 선택 당시에 어떤 도구를 사용하였는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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