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
제주도 서귀포 경찰서는 지난 2023년 5월 21일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하여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40대 A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고 5월 22일 전했다. 그는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를 그냥 둔 채로 외출하였는데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
사건 경위
A 씨는 2023년 5월 18일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아파트에서 '모친이 의식이 없다'라고 신고하였다. 바로 모친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손상 등에 의한 사망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이 모친의 머리에서 외상등 타살 정황이 발견되자 A 씨를 추궁하였고 A 씨는 결국 자신에 의해 어머니가 사망하였다는 범행을 실토하였다.
A 씨는 모친과 단둘이 살면 평소에 일하지 않고 놀러 다닌 것 때문에 모친과 갈등을 빚었고 그날도 말다툼을 벌이다 모친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 때문에 넘어진 모친을 그냥 둔 채로 외출하여 돌아왔다 뒤늦게 어머니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말다툼하다 어머니를 밀쳤고 밖에 나갔다 돌아와 보니 모친이 쓰러져있었다. 폭행한 것은 인정하지만 죽을 줄은 몰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확한 사건 조사 중인 경찰
경찰은 정확한 사건의 경위를 조사한 후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혼자 죽기 억울해서' 처음 본 여성 살해 시도한 피의자, 징역 9년
2023년 5월 22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 4-1부에서는 '혼자 죽기 억울하다'라는 이유로 처음 본 여성을 살해 시도하여 살인미수,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B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또한 B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간 신상정보 등도 등록하도록 명령하였다.
B 씨의 강제추행, 살인미수 혐의
B 씨는 2021년 9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귀가하는 여상을 쫓아가 강제추행을 하여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2022년 7월 한 새벽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을 400m 정도 따라가 목을 졸랐다. 그는 여성을 근처 화단으로 끌고 다시 같은 행동을 하였고 주변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도주하였다.
B 씨는 법정에서 '혼자 죽으면 억울하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을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 9년 그대로 유지한 재판부의 선고 이유
B 씨의 강제추행과 살인 미수 혐의를 심리한 재판부는 B 씨의 행위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특정인 중 제일 제압이 쉬운 여성을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하며 '목을 조르는 시간이 더 길었다면 여성을 사망했을 것'이라고 꾸짖으며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을 생각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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