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전담 법률 시장 성장 중
'정순신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처럼 가해학생 측에서 소송을 하여 징계를 취소하거나 지연시키는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 법을 이용하며 이런 사건을 전담하는 법률시장이 생겨났다. 매년 2~3만 건 정도 학교 폭력 사건이 심의위원회에 접수되는데 징계심의에서 가해자가 징계를 받으면 이를 취소하기 위해 소송이 늘어나면서 학교폭력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현재 17명으로 2019년도의 4명과 비교하였을 때 몇 년 새 4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런 상황으로 많은 로펌들은 학교폭력전담팀을 만들고 있고 심지어 2023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에는 전담 재판부가 생겼다.
학폭 전담 법률가의 법률 악용, 가해자의 소송 목적
법무법인들은 학교 폭력을 일삼은 가해자들이 받은 징계의 취소 소송을 승리로 이끈 사례들을 홍보하며 이 같은 학폭 전담 법률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전담 변호사들은 가해자로 누명이 씌워진 학생들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이유를 대지만 이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 소송을 악용하되는 사례도 있다. 금전적 능력이 있는 가해자들의 부모 변호사를 바꾸거나 재판 일정을 지연시키면서 시간을 끈다. 소송에서 목적을 달성하면 변호사는 수천만 원의 보수를 받는다고 전해진다.
변호사들은 가해자들이 학교폭력을 일으켜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과 같은 징계를 받을 경우 일정기간 기록이 남고 특히 퇴학이 될 경우 영구 기록이 남기 때문에 징계 '시간 끌기'용으로 소송을 한다고 전했다. 입시에 불리하기 때문에 시간을 끄면서 기록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법률 악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가해자의 징계를 결정하면 가해자는 소송을 피해자가 아닌 교육청의 학교폭력위원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폭행 피해 사실이 반영되지 않고 이 사실을 법원이 허락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도 없다. 또한 이런 소송을 모르고 있다가 가해자가 소송에서 승리하고 난 후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들은 오히려 징계가 취소된 가해자들과 또다시 같이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마주해야 하는 2차 가해를 당하게 된다. 금전적으로 부유한 가해자들에게 맞소송을 당할 경우, 일반적인 피해자는 탄원서를 쓰는 수밖에 없다.
학교폭력에 부모의 힘으로 변호사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의 화해나 반성 같은 기회가 사라지고 불공정한 편법을 가르치는 꼴이 된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10년 된 학교폭력예방법
2012년 제정된 학교 폭력예방법은 10년 동안 진화한 학교폭력을 진정으로 대응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대응도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여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고 가해자는 적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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