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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민등록증 유효 기간 '10년 갱신' 방안 추진

by ☜▥′☠ʚဝိူɞ✸ℭ 2023. 6. 8.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유효 기간 '10년 갱신' 방안 추진

 

 

 

2023년 6월 8일 행정안전부는 신분증 소관부처들과 협의하여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관을 둬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발급할 수 있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 적용 대상

행정안전부가 표준안에 적용하고자 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신분증' 등 7가지이다. 

 

개선 방안

정부는 신분증 표준안을 제정하여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이 달랐던 것을 관계 부처와 함께 효율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 한글, 로마자 글자 수 조정
    예를 들어 각각의 신분증마다 한글 성명을 쓰이는 최대 글자수가 각각 달랐다. 주민등록증의 경우 18자, 운전면허증 10자 등이다. 또한 로마자 성명은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 37자, 운전면허증은 20자로 외국인 이름이 다 표기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나 앞으로  글자수를 2배로 늘려서 외국인 이름을 온전하게 표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사진 또한 신분증마다 여권용 사진으로 규격 통일(가로 3.5㎝, 세로 4.5㎝)
  •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지정
    행정안전부는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 운전면허증처럼 10년 유효기간을 두고 갱신하도록 정할 계획이다. 현재 주민등록증은 20년 넘게도 쓰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 적용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은 2023년 6월 5일부터 개편된 '국가보훈등록증'에 먼저 적용되었다. 다른 신분증도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표준이 적용되도록 하며 이날부터 6월 28일까지 행정 예고를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신분증 표준안 운영으로 효율성 기대

행정안전부는 신분증 운영 표준안으로 국민과 외국인이 더 편리해지고 행정처리가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의 불편함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정부 혁신'이라고 하며 '행정과 민원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해 이용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여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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