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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후쿠시마 앞바다 우럭에서 세슘 검출 '180배'/ 서울 한강공원 '금주구역' 추진

by ☜▥′☠ʚဝိူɞ✸ℭ 2023. 6. 7.

일본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세슘 우럭', 기준치의 180배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의 세슘이 검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데 이어 세슘 우럭이 잡히자 후쿠시마 산 수산물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쿄전력은 세슘 우럭과 관련하여  물고기들이 항만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개의 그물을 설치하고 있고 밝혔다. 

 

방사능 물질인 세슘 검출된 우럭

도쿄전력에서 2023년 5월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잡은 우럭을 검사하자 18000 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었다. 이는 일본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치인 1kg 당 100 베크렐의 180배에 달한다. 

 

우럭의 방사능 농도가 높은 이유

우럭이 잡힌 장소는 후쿠시마 원전 1~4호기 바다 쪽 방파제인데 이곳에 방사능 농도가 높은 물이 흘러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도쿄전력은 일본 의회 의원들과의 회의에서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배출된 것은 최근의 원전 영향이 아닌 12년 전 사고 당시나 사고 직후 흘러나온 방사성 물질의 영향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초읽기와 우려

도쿄전력은 6월 5일 육지와 해안가 방류구에 6천 톤의 바닷물을 넣기 시작하여 오염수 방류 준비를 거의 마쳐나가고 있다.  IAEA 조사단의 검증절차가 마치면 이르면 7월 초순 방류할 계획이다. 

 

그러나 후쿠시마 제1 원전 1호기 내부손상 등의 문제등 여러 문제에 대해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도쿄 전력의 대처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해 왔다.


서울시 한강공원 '금주구역'지정 조례 개정 추진

 

 

 

2023년 6월 7일 서울시는 한강공원 같은 도시공원과 하천, 강 등을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울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논의를 거치고 공포되면 12개월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금주구역 조례안 내용

서울시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도서관, 하천, 강,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금주구역은 '음주로 인한 소란과 무질서 등 부정적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뜻한다. 음주 구역을 지정하려면 음주 시간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일부 구역만 음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주 구역을 지정할 경우 안애 표지를 지정장소 입구 등에 설치해야 한다. 금주 구역에서 술을 마실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 조항도 신설된다. 

 

구체적인 금주 장소는 미정

이번 조례제정은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작업으로 정확한 금주 장소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2021년 6월 정부가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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