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 남부 지방 극한 호우
기상청은 2023년 7월 12일 오전 6시 50분 기점으로 거제와 통영에 호우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전남과 경남 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되었으며 오후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의 매우 강한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
호우경보란?
호우경보는 3시간 동안 강우량이 9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호우경보가 발효되면 매우 거센 비가 내려 외출이나 차량 운전을 자제해야 한다.
다른 지역 날씨
수도권과 충청도,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강원도와 남부지방에는 저녁까지 비가 올 예정이다. 수도권과 충청도는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강원도 내륙과 산지, 충북과 전북에도 오전까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을 수 있다.
예상 강수량
전라도와 경상도(경북 북부 동해안 제외)에는 30~80㎜, 최대 100㎜이상의 비가 올 예정이다. 강원도 내륙과 산지, 충북과 전북 지방에는 5~60㎜, 수도권, 강원도 동해안, 충청남도, 경북 북부 동해안, 제주도 남부와 산지에는 5~20㎜의 비가 오겠다.
서울 극한 호우 재난문자
2023년 7월 11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 1동 일대에 1시간에 비가 72㎜ 의 비가 내리자 서울 동작구 상도·상도 1·대방·신대방동, 영등포구 신길·대림동, 구로구 구로동 일대에 '극한호우'를 알리는 긴급 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극한 호우란?
극한호우는 1시간에 강수량 50㎜와 3시간 강수량 90㎜를 동시에 충족하면 발효된다. 최근 기상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 극한호우 발효 시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서울 동작구 일대에 처음으로 문자가 보내졌다. 또한 경기도 남부에 극한 호우에 다다른 비가 내리기도 하였다.
기상청이 극한 호우 등 재난 문자 직접 발송
기존의 호우 재난 문자는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상청 특보를 바탕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2022년 8월 8일 서울 동작구에서 폭우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기상청이 행안부 통합재난문자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자를 바로 발송하는 방안을 진행하였다. 기상청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강도가 세지고 사고가 빈번하가 발생하자 경고 차원에서 '극한 호우'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극한호우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위험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미리 대피 준비를 돕기 위해서이다. 발송문자에는 해당 지역의 시간당 강수량, 위험우려, 안전 확보를 위한 국민행동요령 확인을 당부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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