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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당역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

by ☜▥′☠ʚဝိူɞ✸ℭ 2023. 7. 11.

'신당역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

 

 

 

서울 고등법원 형사 12-2부는 2023년 7월 11일 동료 여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끝내 살해한 '신당역 살인범'  전 주환이 2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40년의 선고를 깨고 형량을 늘린 것이다. 이 날 법원은 전주환의 살인과 스토킹 혐의 두 가지를 병합하여 선고하였다. 

 

전주환이 무기징역 받은 이유

전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처벌법·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5년간 부착하고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각각 40시간 이수하라는 명령도 부과하였다. 

 

재판부 '무기징역' 판결 이유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된 범행'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원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그 반성문으로 진지하게 죄를 뉘우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전주환의 '심신 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씨는 우울증 등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통합심리검토결과를 봐도 항우울제 복용이나 우울증이 직접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며 '우울증과 알코올 등의 영향으로 판단이 저하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 측이 피고인에 대한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엄중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스토킹으로 우울감과 많은 스트레스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사망당시 많은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배상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며 전 씨를 꾸짖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고통을 호소하여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중 무참히 살해당했다'라고 하며 '이는 보복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하게 짓밟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응분의 형벌을 부과하여 범행에 따른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예외적인 것을 감안해야 한다'라고 재판부는 설명하였다. 

 

전주환은 누구인가?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역무원 A 씨에게 교제를 원하며 몇 년간 스토킹을 해왔다. 그는 2021년 10월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고 협박하면서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차례에 걸쳐 괴롭혔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여 재판에 넘겨진  9년의 징역을 선고받자 앙심을 품고 2022년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A 씨를 살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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