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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 '음주운전 포상제' 11년 만에 재시행

by ☜▥′☠ʚဝိူɞ✸ℭ 2023. 8. 31.

제주, '음주운전 포상제' 11년 만에 재시행.. 경찰 반발

 

 

 

 

제주 경찰청은 2023년 8월 31일 다음 달인 9월 11일부터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 수치에 따라 포상금 지급

음주운전 신고가 접수되면 제주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공조해 출동한다. 음주운전 신고 후 1개월 내에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단속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3만 원, 면허취소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횟수는 1년 간 1인 최대 5회로 제한하고 단순 음주 신고로 한정된다. 음주 교통사고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분별한 카파라치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신고포상제 시범 운영기간은 9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2013년 제도 시행 후 중단된 음주운전 포상제

제주 경찰청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6개월간 전국 최초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시행 초기에는 1건당 30만 원이었고 2013년 4월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면허취소는 30만 원, 면허정지는 10만 원으로 조정되었다. 그러나 신고가 폭주하여 경찰업무가 가중되고 포상금 예산이 조기에 고갈되어 그 후 5개월간은 정지 3만 원, 취소 5만 원으로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시행 6개월 만에 음주운전 포상제가 중단되었다.

 

신고 포상제 부활 계기

 

 

다시 제주도에 신고 포상제가 부활하게 된 것은 2022년 7월 애월해안도로에서 7명의 사상자가 나온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큰 계기가 되었다. 음주운전이 심각하다고 본 제주 자치경찰위원회는 2023년 4월 조례를 만들어 도의회 심사를 통과하였고 6월에는 제주경찰청에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라고 지휘하였다. 2020년 경찰법 전면 개정으로 국가 경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안전 업무'에 관해서는 자치 경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주 경찰 반발

제주 경찰에서는 치안 공백과 업무 가중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뒤 시행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신고 포상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음주운전 의심 신고 1건 처리하는데 3~4시간 소요된다. 그 사이 발생되는 강력범죄를 어떻게 대응할지 방안을 수립하고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범 운행 후 시행 여부 검토 방침

 

 

제주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시범기간 동안 대두되는 문제점에 대해 수정 보완하고, 신고포상제 시행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식 시행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 경찰청은 올해 신고포상제 운영을 위하여 자치예산 2300만 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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