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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이라인 문신 불만에 병원서 난동 부린 아나운서/ 오늘부터 학교 수업 방해 시 '분리조치'

by ☜▥′☠ʚဝိူɞ✸ℭ 2023. 9. 1.

아이라인 문신 불만에 병원서 난동 부린 아나운서

 

 

 

2023년 9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항소 5-1부에서는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욕설하고 간호조무사를 폭행하는 등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 씨에 대한 2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강남 성형외과에서 난동 부린 아나운서

A 씨는 지난 22021년 6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시술받은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 B 씨의 양손을 밀치고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가 사과하자  A 씨는 "죄송하면 다냐. 이게 사람 눈이냐. 대표원장 나오라고 해"라며 소리까지 쳤다. 옆에서 이 난동을 보던 다른 손님들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나서자 그는 "왜 참견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의사를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려 병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벌금 판결 사유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의는 병원에 방문한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할 정도여서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는 한도를 초과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할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A 씨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B 씨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50만 원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학교 수업 방해 시 '분리조치'

 

 

 

교육부는 2023년 9월 1일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교사의 주의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가 압수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된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행정 예고를 거쳐 관계기관 의견 조회기간 제출된 727건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고 고시를 최종 확정, 공포하였다. 

 

수업 중 수업방해 학생 제지 근거 마련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 학생 생활지도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됨으로써 앞으로 수업 중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수업 중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대전화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학생이 생활지도 불응 시 '분리조치'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교원은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으며 주의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불응하면 교원은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다. 또한 교원의 생활지도에 의도적으로 방해할 경우 학생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될 수 있으며 교원은 학교장에게 학생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수업을 방해할 경우 학생은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고 교실 밖으로 분리될 수 있다. 다른 학생에 위해를 가할 경우 교사가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으며 훈계 시 교사가 학생에게 성찰하는 글쓰기를 시킬 수 있다.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사는 보호자에게 전문가 상담 및 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다. 하루 2회 이상 지속적인 수업을 방해하여 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은 보호자에게 인계되어 가정학습을 시 수 있다. 

 

유치원도 보호자의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원아에 대해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고시에 따른 학칙 정비 완료

교육부는 새로운 '고시' 적용에 따른 해설서를 9월 중 제작 및 배포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 학교는 10월 31일까지 새로운 고시에 따라 학칙 정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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