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 마약' 펜타닐 불법 처방한 의사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은 2023년 6월 27일 '좀비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무분별하게 처방하여 마약류 관리 위반 등의 혐의로 의사 신 모 씨와 임 모 씨를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서울의 42개 병원과 의원의 펜타닐 처방 실태를 분석하던 중 이들의 범행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으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펜타닐을 무분별하게 처방한 의사를 구속한 첫 번째 사례이다.
환자 말만 듣고 펜타닐 대량 처방
이 의사들은 환자가 '허리디스크가 있다', '다른 병원에서 계속 처방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제대로 된 진단도 없이 펜타닐 패치를 대량으로 처방해 준 혐의를 받는다.
의사 신 씨는 가정의학과 의사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환자 김 모 씨에게 304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 4826매를 처방하였고 정형외과 의사 임 씨도 2021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똑같은 환자 김 씨에게 56회에 걸쳐 업무 외 목적으로 펜타닐 패치 686매를 처방해 주었다.
펜타닐 패치 총 7655매를 처방받은 김 씨
이들에게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김 씨는 이미 중독자로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3년가 16개의 병원에서 총 7655매의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구속기소되었다,
김 씨는 하루에 펜타닐 패치를 최대 10매 태워 연기로 흡입하거나 타인에게도 판매하였다. 그는 약국에서는 한 매당 1만 5000원에 파는 펜타닐 패치 한 매당 10만 원씩 120여 매를 팔아 1245만 원어치를 수익을 얻어 이미 2022년 7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마약 펜타닐이란?
펜타닐은 모르핀의 100배, 헤로인의 50배에 달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극심한 통증이 있는 말기 암환자 등에만 제한적으로 쓰이는 만큼 중독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다. 치사량이 0.002g 불과하여 복용만 하면 호흡기는 저하에 따른 저산소증으로 사망하게 된다. 중독자들은 허리와 팔다리를 심하게 꺾은 채로 비틀거리며 걷기 때문에 '좀비 마약'이라고 불린다.
의사 신 씨는 김 씨에 그동안 4만 538명이 죽을 수 있는 패치를 처방한 것이다.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처리 요청한 검찰
검찰은 보건복지부에 신 씨와 임 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의뢰를 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조장하는 일부 의료기관과 종사자들을 계속 수사하여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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