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처리 강행' 관련 의료연대 부분 파업 진행
보건의료 관련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으로 이루어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서울, 부산, 대구경북, 인천, 광주전남, 울산,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제주 등에서 간호법에 반대하여 2023년 5월 3일 '간호법, 면허박탈법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열고 연가 투쟁 등 부분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의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촉구하기로 했다.
간호법 시행으로 인한 부분파업 진행이유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간호법이 진행될 경우 간호사가 병·의원을 떠나 지역사회 돌봄에 참여하면 1차 의료기관과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영난이 악화되며 2,3차 의료기관은 부족한 인력난을 맞게 된다. 또한 간호사들이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의 약소 직역도 가능하게 되어 이들 직업을 가진 이들의 생존권이 위험해진다고 대한의사협회는 비한 했다. 또한 의료인의 면허 취소가 가능해진 의료법 개정안으로 인해 필수 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업 진행형태 및 불가피한 환자 불편
이번 이루어지는 파업은 간호조무사협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더불어 의사, 응급구조사 등 타 보건 의료 직역도 같이 참여하여 진행된다.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만 명 이상의 간호주무사가 연가 투쟁에 나선다고 전했다. 파업 집회는 인전, 광주전남, 대전 등을 제외하면 진료 시간 이후에 이루어진다.
파업 시간대가 늦기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의 혼란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진료 시간 단축으로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사들이 부분 파업에 대해 의사들이 지지를 보낸 상황으로 간호조무사들이 파업에 참여하면 혼자서 접수와 진료까지 하겠다는 원장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진료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의료연대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참여여부와 시간을 자율로 맡겼다.
의료연대의 파업 진행 예정 사항
간호법 통과에 대한 반발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기 위해 의료연대는 5월 11일에도 부분파업을 진행기로 하였다. 경고성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5월 17일 의료연대 전 회원인 400만이 모두 총파업을 진행을 하는 더 높은 수위의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하였다. 연대 총파업이 이루어지면 중환자실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핵심인력 전공의들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회는 의료계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정책이 추진되면 전공의 파업 등의 단체행동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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