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 오신 날에 대체 공휴일 확대 적용
지난 2023년 3월 16일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 대체공휴일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입법 예고 이후 5월 2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되게 되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대통령령
대통령령의 규정개정안은 대통령이 재가한 후 주중 관보에 게재되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2023년 부처님 오신 날은 5월 27일로 토요일로 공휴일이 겹치므로 29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된다. 때문에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쉴 수 있게 되었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이 된다.
현재 대체공휴일 적용 현황
2023년부터는 구정(음역 12월 말일과 1월 1일, 1월 2일). 3·1절(3월 1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추석(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이 주말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그러나 새해 첫날과 현충일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수활성화 기대하는 정부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 법안이 통과되어 5월에 3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어 여행을 분위기가 조성되어 국내 관광 여건이 개선되고 내수 활성화가 제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계종 사찰 문화재 5월 4일부터 문화재 관람료 면제
2023년 5월 1일 문화재청과 대한불교조계종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5월 4일부터 조계종 산하의 문화재 관람료를 무료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대신 문화재청은 조계종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조계종은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65개소의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무료입장이 가능한 사찰
이번 협약에 따라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불국사, 석굴암, 화엄사, 백양사, 송광사, 선운사, 내장사, 범어사, 동화사, 수덕사, 월정사, 운주사, 전등사, 용주사, 백담사 등 총 65개 사찰에서 입장료 지불 없이 입장이 가능하다. 또한 이들 사찰을 통과하는 국립공원 입장료도 무료가 된다. 그동안 1000원에서 최대 6000원까지 받던 입장료가 폐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닌 시, 도문화재를 보유한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5개 사찰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사찰 입장료
1970년대부터 국립공원과 사찰문화재 관람료가 통합 징수되었으나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는 그대로 징수되어 그동안 국립공원을 방문한은 입장객들과 지속적으로 갈등이 생겼다. 이번 문화재청과 조계종과의 업무협약과 개정문화재 보호 법령으로 민간 소유의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분을 국가 지원해 준다는 근거가 마련되어 부담 없이 갈등이 해소되었다. 감면된 입장료는 정부예산 419억으로 충당된다.
문화재 관람료 감면으로 인한 기대
문화재청은 많은 국민들이 불교문화유산을 더욱 향유할 수 있고 관람객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계종은 자연공원에서 사찰이 생태계 보전에 힘써왔던 공헌과 가치를 평가받게 된 결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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