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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

by ☜▥′☠ʚဝိူɞ✸ℭ 2023. 3. 15.

윤석열 대통령, 주 60시간 이상 근무 무리,

2023년 3월 16일 안상훈 사회수석이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대 '주 69시간 근무'로 논란이 된 근로기준법 개편안에 대해 '주 60시간'은 무리'라는 인식이 있다 했다고 밝혔다.

 

정부안 상한 캡 지시 

이에 덧붙여 안상훈 수석은 윤 대통령은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유감을 가지고 있으며 보완을 지시하였다고 전했다. 현재 마련한 개편안은 노사 합의에 따른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는데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추후 MZ 노동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하여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윤 대통령이 건강권, 휴식권 등 노동 약자에 대한 권익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근로기준법 개편 관련 여론조사 시행

이번 근로 시간 유연화 개편안에 대한 여론조사에 대해 좋은 제도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편안을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40일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여러 의견을 경청하여 미비한 사항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개편안 입법 일정

정부는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절차를 거쳐 6~7월 국회 입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여론 청취 후 방향 결정

2023년 3월 15일 대통령실이 고용노동부의 최대 '주 69시간 근로'가 가능해질 수 있는 개편안에 대해 김은혜 홍보 수석을 통하여 노동자의 여론을 수렴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 수석 '노동정책' 관련 브리핑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 실에서 김은혜 홍보 수석은 브리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정책의 핵심은 MZ 세대의 근로자,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며 이번 노동정책 개편안은 "주단위로 되었던 연장 근무 산출 기준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노사가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기준법 개편안

20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는 현재 주 단위로 최대 12시간 추가 근무를 기준으로 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노사가 합의하여 유연하게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바꾸는 내용의 근로 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새로운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주 최대 69시간을 일할 수 있지만 대신 11시간 연속 휴무 할 수 있다. 근로 기간을 연장하려면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개편안 비판 및 윤 대통령의 보완검토 지시

그러나 최대 69시간 근로에 대해 '현장 상황을 잘 알지 못한다',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고 'MZ 노조'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에서는 2023년 3월 9일 논평을 통해 '연장근로 확대는 근로조건 최저 기준을 상향시킨 국제사회 노력을 역행한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MZ 세대의 의견을 세밀히 듣고 법안을 재검토 및 보완하라고 지시하였다.

 

현재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잡되 주 최대 근무 시간을 69시간으로 하는 것은 대폭적으로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개편의 핵심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에 있다는 것도 재차 강조하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것은 노사합의에 기반한 선택적인 사항'이며 '노동 약자가 법적 보호를 받고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고 마치 이 개정안이 강제적용이 되는 처럼 전달되어서 소통에 문제가 있던 것 같다고 추가로 말했다. 

 

정부 여론조사 실시예정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개편안에 대해 보완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입법 예고 기간에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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