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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탈북어민 강제북송' 책임자 정의용, 노영민, 서훈, 김연철.. 검찰 기소

by ☜▥′☠ʚဝိူɞ✸ℭ 2023. 2. 28.

2023년 2월 28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의 고위 관계자 4명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혐의로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질 방침이다. 어민들을 강제적으로 북송한 사건은 2019년 11월 귀순하려는 북한 어민 2명을 탈북자 합동 조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강제 북송하고 이를 은폐하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2년 7월 국가정보원에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을 기점으로 수사가 개시되었다. 

 

재판에서 이들의 결정한 어민들의 강제 북송이 합법적인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형사적 책임을 가릴 문제가 있는지 가려질 예정이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구체적 혐의 내용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의 수사에 의하면 정의용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북한 어민들이 타고 북한에서 내려온 선박이 우리 해군으로부터 나포된 이후 귀순할 의사를 밝혔지만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북송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4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검찰은 북한 어민들의 남한에 들어온 이후 북송 조치가 이루어지는 기간이 너무나 짧고 이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탈북 어민들은 강제 북송되어 한국의 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국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

 

김연철 전 장관은 2019년 11월 8일 국회에서 북한 어민 귀순에 대해 '귀순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라고 언급하여 강제 북송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비친 혐의, 노영민 전 실장은 탈북 어민에 대해 청와대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북송' 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혐의이다. 노영민 전 실장의 대책회의는 탈북자 합동 조사가 끝나기 전에 주재되면서 북송 결정을 주도했다. 

 

정의용 전 실장은 서훈과 김연철 등 여러 청와대의 참모들이 북송에 찬성하여 자신도 최종적으로 북송 승인을 한 것이라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실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아는 사안인지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는 보안사안이라고 대답했다고 전해졌다. 

 

2022년 9월부터 검찰은 김연철 전 장관과 노영민 전 실장을 조사했고 최근에도 청와대 내에서 근무했던 실무자 3~4명 불러서 막바지 조사를 해왔다.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여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문제에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수사할 지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까지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서면 수사도 하지 않았으며 추후 추가 조사 계획도 없다고 한다. 이를 통해 전문가들은 사실상 수사를 정의용, 노영민, 서훈, 김연철 기소로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예상한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강제 북송 견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북어민들이 살인 같은 흉악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고 남한에서 살아갈 경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북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별개 사항이고 살인에 대한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귀순한다고 하더라도 귀순 의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별도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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