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최상위 등급' 공무원 추가 성과급 50% / 통일부, 북한 '댐 방류시 미리 통보' 촉구

by ☜▥′☠ʚဝိူɞ✸ℭ 2023. 6. 30.

'최상위 등급' 공무원 추가 성과급 50%

 

 

 

인사혁신처는 2023년 6월 30일 업무평가에서 최상위 등급(S)을 3년 이상 받은 공무원에게 기존 성과급의 50% 규모로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공무원 평가·보상체계를 강화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꾸준한 성과 독려 취지

현재 업무 평가에서 상위 20%인 S 등급을 받은 공무원은 직급과 업무에 따라 지급 기준액의 175%만큼 성과급을 받는다. 3년 이상 꾸준히 S를 받은 사람은 추가로 보상하여 성과를 계속 낼 수 있도록 동기부여한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예를 들어 2년 연속 S등급을 받은 7급 공무원이 다음 해에도 S등급을 받으면 기존 성과급 568만 원에 이 금액의 50%인 284만 원을 더한 852만 원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업무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되어 단기 성과에 대한 보상에 그쳤지만 2024년부터는 3년 이상 연속 우수실적을 낸 공무원의 장기 성과에 대한 추가 보상도 제공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일한 만큼 공정하게 평가받고, 그에 합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인사 체계를 강화하여 일 잘하고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특별 승급' 요건 완화

인사혁신처는 또한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해 주는 '특별승급' 조건도 기존의 '실근무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여 사실상 모든 공무원에게 승급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였다.

 

9월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예정

인사처는 2023년 8월 9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받아 9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등을 거쳐 빠르면 9월 공포되고 시행은 2024년부터이다.


통일부, 북한 '댐 방류 시 미리 통보' 촉구 

 

 

 

통일부 관계자는 2023년 6월 30일 정부가 장마철 임진강 유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한에 댐 방류 시 미리 통보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통일부는 언론에 배포한 '장마철 임진강 홍수 피해 예방과 관련한 통일부 입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같이 통일부가 언로를 통해 북한에 요청한 것은 2023년 4월 7일부터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과 군 통신선 통화에 응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전 방류 통보, 과거 북측과 합의한 사항

통일부관계자는 사전에 방류여부를 통보하는 것은 북측과 우리의 합의사항이라고 전하면서 그동안 세 차례 통보한 사례가 있듯이 기술적으로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전했다. 그는 '미통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북측의 성의 있는 조치가 있기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북한, 사전 통보 없이 댐 방류

북한은 2022년 정부의 사전 통보 요청에도 아무 연락 없이 댐을 방류하였다. 만약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황강댐 수문을 열면 경기도 연천의 군남댐과 필승교 수위가 영향을 받는다.

 

 

만약 북한이 황강댐에서 1초에 500톤씩 방류하면 57km 떨어진 군남댐까지 물이 도착하는데 약 9시간이 걸린다. 사전통보가 없다면 한국은 군사분계선에 설치된 필승교에서 방류 사실을 인지할 수 있어 30분 만에 주민 대피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