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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보호출산제도 같이 도입해야

by ☜▥′☠ʚဝိူɞ✸ℭ 2023. 6. 30.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보호출산제도 도입 필요성

 

 

 

국회는 6월 30일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생기는 '유령 아동'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법무부 '출생 통보제' 개정안 제출 및 통과 과정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행정안저부 등 관련 부처와 기관과 협의하여 모든 아동이 출생 등록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법무부는 이 날 아동의 출생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개정안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고 그중 일부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여야의 입법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국회는 이 개정안을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압도적으로 찬성률을 기록하며 가결시켰다.

 

개정안 내용

 

개정안에 따라 의료기관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알려야 한다.

 

지자체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의 신고기간 동안 지자체가 출생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자체는 또한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의 부모에게 출생 신고를 독촉해야 하고 만약 부모가 출생신고 응하지 않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지자체는 감독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출생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처벌 조항은 적시되지 않았다.

 

개정안 시행 일정

출생통보제 개정안은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아동복리에 기여 기대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아동이 '태어나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가 보장되고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여 아동 복리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보호출산제'도 같이 도입돼야

그러나 여당에서는 출생통보제 통과에 따른 부작용인 병원 밖 출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출산제' 역시 같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익명 출산을 장려한다, 양육포기를 부추긴다'라고 하며 반대입장을 보여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아동을 출산하면 해당 아동을 국가에서 보호하는 제도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출생통보제 시행에 따른 병원 밖 출산 등의 사각지대가 나오지 않도록 보건복지위원회에서 ㅇ현재 논의 중인 보호출산제도 같이 도입되어야 한다'라고 전하며 '아동의 삶을 위해 선배, 동료 의원의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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