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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삼성물산 합병 관련 엘리엇에 690억 배상.. 청구액의 7% 인정

by ☜▥′☠ʚဝိူɞ✸ℭ 2023. 6. 21.

정부, 삼성물산 합병 관련 엘리엇에 690억 배상.. 청구액의 7% 

 

 

 

2023년 6월 21일 법무부는 상설중재재판소(PCA)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가 5년의 넘는 심리 끝에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우리 정부가 엘리엇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7억 7000만 달러(약 9917억 원)의 7%인 5358만 6931달러(약 690억 원)와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미국계 헤지펀드이다.

 

690억 이외의 추가 지급금

중재판정부는 690억 원의 손해배상금에 더해  2015년 7월 16일 판정일까지의 5% 연복리 이자를 지급하고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만 3188.90달러(약 372억 5000만 원)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약 1300억 원가량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정부에 법률비용 345만 7479.87달러(약 44억 5000만 원)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다.

 

법무부 입장

법무부는 '판정결과에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며 '판정문을 분석한 뒤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정부 불복 가능성

ISDS 소송 결과에 따라 불복할 경우 28일 안에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정부가 법률 비용과 배상액 수준 등을 고려하여 취소 청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삼성물산 합병 손해 주장으로 엘리엇의 한국 정부 상대 ISDS제기(투자자-국가 간 소송제)

지난 2015년 5월 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합병 비율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정하여 삼성물산 주주(국민연금 등)에게 불리하고 제일모직 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유리하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삼성물산 주주들은 '회사가치가 낮게 평가되었다'며 반발했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불리한 조건에 합병 반대 의사를 밝혔고 그해 6월 국민연금 등에 합병 반대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또한 합병 결정을 막기 위해 국내 법원에 삼성물산 관련 주주총회 결의 금지,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었다.

 

그러나 캐스팅 보드였던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을 하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의 찬성표 압력 행사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2018년 7월 우리 정부에 7억 7000만 달러를 국가배상하라는 ISDS를 제기하였다. 

 

ISDS 쟁점

 

엘리엇과 정부의 ISDS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정부가 개입하여 합병에 영향을 주어 엘리엇 측에 손해를 끼쳤는지 확이 여부이다. 엘리엇은 '정부 개입이 없었다면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하지 않고 몰수 수준의 합병이 없었다면 삼성물산이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하여 엘리엇도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주장에 반박하며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한 여부는 확실하지 않고 손해액 산정 근거도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시절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 본부장이 국민연금이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국내 재판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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