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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처뿐인 영광 '타다', 대법원 무죄

by ☜▥′☠ʚဝိူɞ✸ℭ 2023. 6. 1.

'타다' 경영진, 대법원 무죄 최종 확정

대법원 3부는 2023년 6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경영진인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운영사인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모바일 앱과 승합차를 잇는 혁신 서비스'인지, '무면허 택시 영업행위' 인지에 대한 공방이 '타다'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무죄 판결 이유

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옛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설명하였다. 

 

상처뿐인 영광, '타다', 

'타다'는 2018년 혁신적인 서비스로 큰 인기를 얻었다. VCNC는 2018년 10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와 11인승 승합차를 빌려서 이용하는 '타다 베이직'를 선보였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형식이다. 그러자 편리하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서비스 시작 9개월 만에 이용자가 100만을 넘는 기염을 토하였다. 

 

그러나 '타다' 서비스로 인해 택시기사가 분신 사망하는 등 택시업계의 반발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년 10월 검찰이 '타다'의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기소하였다. 면허 없이 운송사업을 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타다'는 검찰 기소에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 사업으로 합법을 주장하였다. 

 

'타다', 영업 재개는 불가

이런 논란으로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은 대여한 승합차의 운전자 알선을 제한하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2020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더 이상 '타다'는 무죄 판결을 받아도 영업을 재개할 수없다.  

 

법안 통과가 되며 VCNC는 2020년 5월 '타다 금지법'에 대해 이용자의 이동 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으나 헌재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타다는 개정된 '타다 금지법' 한도 내에서 '타다 라이트', '타다 넥스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타다 넥스트는 타다 베이직과 유사하지만 고급 택시 면허를 보유한 기사하 7~9인승 승합차를 운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재웅 전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혁신은 죄가 없음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 되었지만 안타깝다' 하면서 '이번 판결이 혁신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SNS를 통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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