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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억짜리 1주택자 재산세 15만원 인하

by ☜▥′☠ʚဝိူɞ✸ℭ 2023. 5. 2.

5억짜리 1 주택자 재산세 15만 원 덜 낸다... 공정가액비율 추가 인하

45%까지 떨어졌던 1 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억 이하 주택 보유자에게는 최대 43%까지 떨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일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추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도 1 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차등적으로 더 낮추기로 했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 이유

정부는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2022년과 동일한 45%를 적용한다. 

 

2023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급락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2년과 같은 45%를 적용하여도 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6억 이하 주택은 이 비율을 완화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시가 6억 이하를 가진 1 주택자는 전체의 93.3%이다. 

 

1 주택자의 세 부담이 얼마나 낮아지나

2023년 1 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낮아지면 납세자의 세 부담은 전년보다 8.9%에서 47%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2022년 기준 공시가격이 5억 원의 주택일 경우 재산세가 63만 9천 원에서 2023년에는 48만 5천 원으로 약 15만 원 정도 떨어지고, 10억 원 정도의 주택일 경우 203만 4천 원에서 107만 8천으로 감소된다. 이에 따라 2023년 주택 재산세 수준은 2022년 보다 1조 40억 줄어든 5조 6천798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 주택자 1천8만 호를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7만 2천 원 정도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일수록 재산세 감소 폭도 작아지는데 6억 이하의 주택일 경우 공시가격 상승폭이 작았던 만큼 하락폭도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개정안 입법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3년 5월 8일 입법 예고를 하고 6월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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