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나쁜 집주인' 신상공개
전세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계속 늘고 있어 피해를 입는 세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따라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들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생겼다. 전세사기를 벌이는 집주인들의 신상을 공개하여 미리 예방하자는 취지이다. 2023년 9월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일반 시민들이 먼저 나선 것이다.
'나쁜 집주인' 공개 사이트
'나쁜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들의 이름과 사진, 주소를 공개한다. 이 사이트에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유명세를 이용해 400명의 보증금을 때 먹은 중개 보조원 이 씨, 빌라 3천 채에 전세를 놓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권 씨도 있다. 게다가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천 여체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 씨'등 총 7명의 신상정보도 올라와 있다. 나쁜 집주인 사이트: https://bad-landlords.com/
운영 방식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 내용을 '나쁜 집주인' 사이트의 운영진에게 서류 등 제보를 하면 운영진이 검토하여 집주인에게 사전 통보한 뒤 2주 후에 사이트에 신상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또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모임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공개하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도 공지하고 있다.
'나쁜 집주인'을 만든 운영자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위장이혼하거나 계약 당일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신탁 부동산임을 속이는 등의 전세 사기꾼들이 너무 많다'며 '세입자가 평생 피땀 흘려서 번 돈을 갈취하고 가벼운 처벌만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집주인들을 고발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크게 기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이 사이트가 생기자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반기고 있다.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상공개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도 되고 집주인도 전세사기를 더 이상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신상 공개로 인한 명예훼손 우려
그러나 법조인들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임대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명예 훼손의 우려가 있어 징역 3년 이하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의 목적이라는 것이 밝혀지만 명예훼손 죄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공익성이 가장 큰 쟁점 사항이 될 수 있다.
정부의 느린 대처에 대한 아쉬움
정부가 만약 더 빨리 '나쁜 집주인'과 같은 사이트를 만드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면 대규모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의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법이 9월에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사항에 대해 공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사이트는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대신 내주고 HUG에 보증금을 끝까지 반환하지 않아 강제 집행, 보전 조치 등을 2회 이상 받은 임대인만 공개되어 기준이 까다롭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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