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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월 28일부터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강제 철거

by ☜▥′☠ʚဝိူɞ✸ℭ 2023. 6. 21.

올여름 해수욕장 '알 박기' 텐트 강제 철거 

 

 

 

해양수산부는 2023년 6월 20일 해수욕장에 무단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의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면서 6월 28일부터 긴 시간 방치된 '알 박기 텐트'를 즉시 철거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해수욕장법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야영 취사나 물건 방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소유자 확인이 어렵고 행정대집행의 경우 1~6개월이 걸려 바로 처리하기 힘들다는 어려움에 대해 개선한 것이다. 

 

해수욕장 내 '알 박기' 현상으로 인한 골머리

최근 들어 해수욕장 내 지정되지 않은 곳에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일부 '장박족'들이 야영이나 취사를 위한 물품들을 장 기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여 다른 이용객들과 인근 주민들의 항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제주시 같은 경우 협재, 금능 해수욕장 야영장에 '알 박기' 텐트를 철거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경북 청도군 운문대 일대의 무료 캠핑장에서 공용화장실이나 수도 시설 근처의 편한 곳에 위치한 '알 박기' 텐트 20여 개가 날카로운 도구로 찢긴 채 발견되었다. 

 

개정안 시행 일자와 방법

이번 시행령 개정안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지자체는 철거 장소, 일시, 이유, 보관 장소 등을 지자체 누리집에 공고하고 물건을 철거할 수 있다. 만약 소유자가 공고한 지 한 달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지자체는 물건을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제거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는 야영용품, 취사용품, 그밖에 원활한 이용,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의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사정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설치된 물건은 곧바로 치울 수 있게 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여름철 불편함 없이 쾌적한 휴양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수욕장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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