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교도소 30대 수용자, 입소 이틀 만에 사망
교정당국에 따르면 2023년 6월 19일 1시 27분경 전북 군산교도소 수용자 거실에서 입소한 지 이틀 된 30대 수용자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다.
결국 숨진 A 씨
A 씨는 발견된 후 인근 군산의료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망 경위
군산교도소 특별사법경찰은 A 씨의 정확한 사망경위 등을 조사 중이며 부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군산교도소 관계자는 "폭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전하며 "수용자가 평소 질환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고객 돈으로 자기 빚 갚은 보험설계사들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보험시장의 불완전판매 및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보험설계사에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건의를 금융위원회에 올렸다.
보험설계사들의 여러 불법 행위들
2023년 6월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가 2020년 6월 변액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7천400만 원을 개인 통장으로 송금받은 후 개인 채무를 갚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유용하였다가 금융감독원 검사에 적발되었다.
또한 수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고객을 현혹하여 보험을 갈아타거나 기존 보험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을 계약하게 하는 승환계약을 유도하면서 보험 모집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도 여전하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리치앤코 보험설계사 28명은 변액연금보험 등 8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 계약 모집 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87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비교해서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 대리점에 과태료 9천769만 원을 부과하고 보험설계사들에게는 과태료 20~500만 원을 통보하였다.
아너스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이던 보험 설계사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9월에 1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들에게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아 30일 업무 정지를 받았다.
또한 보험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특별 이익을 제공하다 발각되는 경우도 있다. 드림재무라이프 소속 보험설계사는 수수료 2천290만 원짜리 생명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를 대신해 아파트 승각기 공사비 700만 원을 제공하였다가 적발되었다.
금감원 검사와 감독 계속 유지
이러한 보험설계사들의 일탈이 계속됨에 따라 금감원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보험대리점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와 감독을 수행하여 건전한 보험 모집 질서를 세우는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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