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2023년 7월 25일 '10·29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논란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23년 2월 8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된 된 지 167일 만이다. 이상민 행정 안전부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였다.
헌재, 탄핵 소추안 기각 결정이유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며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 국민 기본권 보호에 관한 헌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국회는 재난 안전법상 주최자 없는 축제는 지자체가 관리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이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특정되지 않은 재난 발생 시 사후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고려하면 참사 발생 이전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난안전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보았다. 그리고 참사 직후 이상민 장관이 재난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법을 위반한 점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사고를 안 지 85분이 지나서 도착했다는 지적에 '이미 골든 타임이 지났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헌재는 '책임회피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야 3당 주도로 의결된 탄핵 소추안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사전 재난예방조치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 조치의무 위반, 국가 공무원법상 성실 ·품위유지의무와 관련하여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고 국회 의결하여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국회 본회의 중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되었다. 국회법에 따라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이후 이상민 장관의 직무는 정지되었다.
즉시 업무 복귀한 이상민 장관
이상민 장관은 탄핵 심판이 기각되자 즉시 업무에 복귀였다. 이 장관은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관련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 이런 아픔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하며 '핼러윈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탄핵소추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장관은 '국정 중추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고심했다. 무엇보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25일 오후 5시 충남 청양군 호우 피해지역 일대를 둘러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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