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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 및 적용 법률

by ☜▥′☠ʚဝိူɞ✸ℭ 2023. 6. 7.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

 

 

 

지난 5월 31일 법제처는 2023년 6월 28일부터 국민들의 혼선과 갈등을 예방하고 국제 기준과 부합하기 위해 행정, 사법 분야에 '만 낭'로 통일하는 민법, 행정기본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 적용 

앞으로 행정, 사법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는 '만 나이'를 적용한다. 앞으로 '만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 등 생활 속 혼선을 없애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략이기도 하다. 

 

'만 나이' 계산 방법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자신의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만 나이'를 계산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자신의 태어난 연도에 추가로 한 살을 더 빼서 '만 나이를 계산한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과 연금 수급 등은 기존  그대로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다. 이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된다. 연금 수급 시기도 이전부터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했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다.

 

 

친구끼리 호칭 달라지나?

법제처는 생일에 따라 친구 나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에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며 '익숙해지면 한국의 엄격한 서열문화도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역법 등에서는 '연 나이'로 계속 유지 적용

법제처는 병역법 등 60여 개의 법령에서 '연 나이(현재연도 - 출생연도)'를 계속 유지한다. 군입대 연령은 '연 나이'로 해야 인력 자원 관리가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술과 담배를 할 수 있는 기준도 '연 나이'를 계속 유지하는 청소년보호법을 그대로 유지한다. 

 

법제처는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바꾸기 위해서는 개별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올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진행하여 올해 말 까지 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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