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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모텔 창문에서 성관계 불법 촬영 40대 체포/ 위생 패드로 항문 막은 간병인 구속

by ☜▥′☠ʚဝိူɞ✸ℭ 2023. 6. 15.

모텔 창문에서 성관계 불법 촬영 40대 체포

2023년 6월 15일 경기도 김포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달아난 40대 남성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등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되었다.

 

A 씨가 체포된 과정

A 씨는 이 날 오전 3시 24분 김포시 통진읍의 한 모텔에서 가림막이 없는 창문을 통해 성관계하는 20대 남녀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 발각되어 2층 모텔 창문에서 뛰어내린 뒤 도주한 뒤 인근 폐가에 숨어있었다. 그 후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그는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다리를 다쳐서 멀리 도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해당 모텔의 투숙객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관계 동영상 저장 여부

경찰이 조사한 결과 A 씨의 휴대폰에는 직접적인 성관계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파악되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A 씨의 휴대폰에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위생패드로 환자 항문 막은 간병인 구속

2023년 6월 15일 인천지방검찰 형사 3부는 뇌병변 장애를 앓는 요양병원 환자의 항문에 위생패드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병인 A 씨를 구속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다. 또한 같은 혐의로 시설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50대 병원장 B씨도 불구속 기소하였다.

 

A 씨의 장애인 복지법 위반 구체적 혐의

A 씨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2023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뇌 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C 씨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위생패드 4장을 집어넣었다. 그는 병상에 까는 패드를 가로, 세로 25cm의 크기로 잘라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A 씨는 "C 씨가 묽은 변을 자주 봐서 변 처리를 편하게 하려고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라고 진술하였다. 

 

A 씨의 범행이 밝혀진 원인

C 씨는 최근 요양병원에서 폐렴 증상이 악화되어 대학병원으로 가서 치료 중 가족들이 그의 몸속에서 배변 매트 조각을 발견하여 A 씨를 고소하였다. C 씨는 항문 열창과 배변장애 기능을 앓게 되었고 검찰은 A 씨의 죄명을 '폭행'에서 '상해'로 변경하여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상해죄 적용 이유

검찰은 이에 따라 A 씨에게 폭행이 아닌 상해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위반죄를 적용하였다. 상해가 인정이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죄에 맞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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