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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39채 '빌라왕' 사망.. 전세보증금 반환 차질

by ☜▥′☠ʚဝိူɞ✸ℭ 2022. 12. 12.

수도권에서 1000채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서 '빌라 왕'으로 불리던 40대 임대업자가 두 달 전에 갑자기 사망한 일로 전세 보증금 반환에 차질을 빚어 세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2022년 12월 12일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0월 임대업자 김 씨가 사망하여 임차인들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대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위변제는 집주인과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전세보증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으면 HUG가 먼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고 추후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위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되는데 집주인인 김 씨가 사망하여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HUG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은 최소 200 명이고 피해자 카페에서 가입자는 450여 명에 달한다.

 

어떻게, 왜

대위변제를 위해 계약해지를 하려면 사망한 임대업자의 4촌 이내의 친척이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지만 김 씨가 체납한 종합부동산세가 62억으로 소유 주택이 압류되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가능성이 커져 유일한 혈육인 부모마저 상속에 대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상속인을 찾지 못하면 법원에서 상속 재산 관리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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