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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버스 요금 인상, 거리비례요금제 추진

by ☜▥′☠ʚဝိူɞ✸ℭ 2023. 2. 8.

서울시가 버스 요금을 인상하고 거리에 따라 추가요금이 붙는 거리비례요금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3년 2월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버스 기본요금 인상안과 거리비례요금제에 대한 의견 청취 안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버스요금 인상안

현재 서울시 버스는 기본요금이 1200원으로 앞으로 300원에서 400원 정도 인상될 예정이다. 광역 버스 또한 기존 2300원에서 3000원으로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이 제시되었다.

 

게다가 간선과 지선 버스의 경우 10km가 넘어가면 요금이 5km 미터마다 150원씩 오르고 30km를 넘어가면 거리비례 없이 150원이 추가로 붙는다.  광역버스는 30~60 km를 구간에서 5km마다 150원, 60km 초과 시 150원 추가가 되고 심야버스는 30~60 km를 구간에서 5km마다 140원, 60km 초과 시 150원이 인상된다. 마을버스는 균일요금제를 실시한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도 기본거리 초과 후 추가이용거리 5km 당 100원에서 150원으로 인상된다. 

 

버스요금 인상 이유

서울시는 2015년 6월 이후 이제까지 버스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누적된 적자와 물가 인상으로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예산안 중 지자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가 중앙 정부의 예산에 반영되지 않게 되자 서울시 별도의 인상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대중교통은 8년 동안 요금이 동결되어 그동안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코로나 19 등이 겹치며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쌓였고 현재 적자규모는 지하철은 6300억 원, 버스업계는 65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시는 "8년 동안 교통복지 차원에서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눌러왔지만, 자구 노력과 재정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심각한 적자 구조를 극복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라고 설명했다.

 

적자 규모를 줄이고 이익 실현을 하려면 요금 인상폭이 버스는 500원, 지하철은 700원이 돼야 하고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 논란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경우 손실 금액이 1524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2월 10일 공청회에서 요금 확정 예정

서울시는 10일 '2023년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시의회 의견과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요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는 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시민단체와 시의원, 교수, 업계대표, 공무원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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