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종목 하한가' 359억 부당이득,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영장
2023년 7월 6일 서울남부지방검찰·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 수사팀은 '5개 종목 주가 폭락사태'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를 운영한 강 모 씨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시세 조종해 5개 종목 주가 띄운 혐의
강 씨는 평소 주식카페 'A투자연구소'를 운영하며 개인 투자자들에게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를 진행하였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 2023년 5월까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을 통정매매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하여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최근까지고 이 5개 종목을 투자자들에게 추천해 왔고 소액 주주운동도 해왔다. 2023년 6월 14일 이 5개 종목이 무더기로 주가가 하락하였다.
검찰은 강 모씨가 친누나와 지인 등 4명과 공모하여 이 5개의 종목에 대한 주문을 수천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주가조작을 해 35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강 씨에 대한 수사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등의 의심 정황을 보고 불공정거래여부를 주시해 왔다.
검찰은 하한가 사태가 벌어진 지난 7월 3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주식매매광정에서 위법 여부를 조사하였다 또한 6월 15일과 16일에는 강 씨의 용인 자택과 강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강 씨가 입원해 있던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 속 주식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 조사과정에서 부당이익 규모는 359억 원으로 늘어났다.
혐의 부인하는 강 씨
강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주식 투자 카페에 '두 딸과 큰 누나, 작은 매형, 큰 매형까지 반대 매매로 '깡통 계좌'가 된 상황이라고 하며 소액주주운동에서 오랜 기간 주식을 샀을 뿐 주가 조작은 억측'이라고 했다. 또한 각 회사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지분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교차매매를 했을 뿐 인위적인 주가 조작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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