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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돌봄 서비스', 청년 및 중장년으로 확대

by ☜▥′☠ʚဝိူɞ✸ℭ 2023. 7. 5.

'돌봄 서비스', 청년 및 중장년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2023년 7월 5일 아픈 가족을 위해 장시간 돌보아야 하는 청년(13~34세)이나 소외 중장년층(40~64세)을 위해 '병원 동행'같은 '중장년·청년 대상 일상 돌봄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한다고 전했다. 노인과 아이에 초점을 맞춘 기존 돌봄 개념에서 벗어나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이다.

 

청년이 돌봄 영역에 포함

새롭게 가족 돌봄을 오랫동안 책임지고 있는 청년이 돌봄 영역에 포함되었다. 장시간 간병과 간호로 개인 시간을 포기하여 우울감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진로 탐색 멘토를 제공한다. 또한 장시간 외출할 수 있도록 최대 3일 가족을 시설에 맡기거나 사회복지사가 청년을 대신하여 병원에 동행한다.

 

중장년층도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

혼자 생활하며 고립감을 느끼는 중장년층에게도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장년층은 혼자 생활하며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소셜 다이닝' 같은 교류 증진 서비스를 지원한다.

 

돌봄 서비스 확대 이유

돌봄 서비스가 확대된 것은 고독사 절반이 중장년층일 정도로 중장년 1인 가구의 고립문제가 심각하고, 가족 돌봄 청년이 우울감을 느낄 확률이 또래에 비해 7배에 달한다는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청년과 중장년층이 받는 서비스

기본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로 나뉜다.

 

 

기본서비스는 모든 지역에서 공통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다. 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제공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월 12~72시간 동안 돌봄과 집안일, 장보기, 은행 업무 등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서비스 시간인 72시간은 이용자가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원된다.

 

특화서비스는 지역별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심리상담이나 교류 증진 프로그램 등을 최대 2개 제공받을 수 있어 고립감 등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식사, 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휴식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생활운동,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청연은 간병, 돌봄과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중산층도 서비스 신청 가능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서비스가 필요하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기본 서비스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체 서비스 금액의 10%, 중위소득 120~160%는 20%, 중위소득 160% 초과는 100%를 스스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특화서비스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금액의 5%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12만 원짜리 특화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은 8000원(본인부담률 5%)을 내면 되지만 중위소득 160% 초과자일 경우 전액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본인 부담금을 지불한 후 이용권을 받아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용하면 된다.

 

돌봄 서비스 확대 추진 시기

 

돌봄 확대 사업은 서울·부산·대전·울산·경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1차로 선정된 12개 시·도에서 이달부터 추진되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서비스 이용 희망자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1차 사업지역은 인프라가 갖춰지는 대로 8~9월 이후 서비스제공이 되며 시기는 별도 자료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된다. 희망자는 관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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