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故 김정주 유족, 지주사 지분 30% 물납
2023년 6월 1일 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족이 상속세를 지주사 지분 30%로 물납하였다고 밝혔다. 물납은 상속세를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상속세에 따른 유족의 넥슨 지주자 지분 변동
故 김정주의 유족들은 김 창업자 명의의 NXC 지분 196만 3000주(당시 지분율 67.49%)를 상속받았으나 상속세를 내게 됨에 따라 유족들이 보유한 지분은 98.64%에서 69.34% 로 줄어든다.
현재 유족들이 상속분 가치와 상속세
故 김정주 회장의 다른 기업 주식 가치까지 합하면 10조 원 정도로 NXC가 대기업에 속한 것을 고려하면 할증 평가울 20%가 더해져 유족들의 상속분은 약 12조 원 정도로 계산된다. 최대 30억 원 초과의 상속을 받으면 상속· 증여세율에 따라 50%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12조 원으로 추정되는 유족들의 상속분은 50%의 상속세를 적용하면 약 6조 원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유족 물납으로 인한 넥슨 경영권
지분을 물납한다고 하더라도 故 김정주 회장의 배우자인 유정현 이사와 관련자는 70% 이상의 지분율을 유지하기 때문에 경영권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넥슨 지분 처리
30%의 NXC 주식 지분을 물납으로 받은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의 최종 결정을 통보받은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함께 주식 가치를 재평가하고 분할 매각 여부 등 처분 방식을 검토한 뒤 공매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물납으로 주식을 받으면 국유재산법에 따라 물납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고려하여 재평가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캠코 온비드에 공매된다.
국세청은 물납받은 NXC의 지분의 가치를 4조 7천억 원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의 NXC 지분 바로 처리되나
물납 주식을 공매할 때는 국유재산 극대화 원칙을 유지해야 하고 또한 받은 주식의 규모가 천문학적이라 상당한 시일에 거쳐 처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처분 대상의 주식의 가치가 높다면 쪼개서 매각하거나 적당한 구매자를 찾지 못하면 정부가 평가한 가치보다 낮게 지분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처분된 수익은 세외수입으로 분류되어 국고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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