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학폭 피해자 대리한 뒤 재판 불출석으로 '피해자 패소'
2023년 4월 5일 언론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 8-21부는 2022년 11월 24일 학교폭력으로 숨을 거둔 박주원 양과 그의 모친 이기철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의 대리인인 권경애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모두 불출석하였기 때문이다.
박주원 양의 학교 폭력 피해 및 재판 과정
이 재판의 원고인 모친 이 씨의 자녀인 박주원 양은 2015년 학교폭력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 씨는 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가해학생들의 부모와 학교 법인 등 38명을 상대로 권경애 변호사를 대리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37명 중 4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하였다.
1심 재판에서 한 가해학생 부모가 이 씨에게 5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승소 판정을 받았으나 33명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이 씨는 33명 중 19명에 대해 항소하고 5억 변상 판정을 받은 가해학생 부모인 A씨도 항소를 하였다.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한 권경애 변호사
이 씨의 항소심이 열린 2022년 9월 22일, 10월 13일, 11월 10일 3차례의 공판에 권경애 변호사는 모두 불출석하여 이 씨의 항소는 취하되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의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판부에선 A 씨의 항소는 받아들여서 이 씨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결국 원고 패소에 대한 사실을 몰랐던 이 씨는 상고하지 않아 판결을 확정하게 되었고 이 씨는 배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억울함에 SNS에 글을 올린 이 씨
이 씨는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딸을 두 번 죽였다'라고 하며 '가해자가 재판에서 이겼다고 떠들고 다닐 생각을 하니 억장이 무너진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다. 또한 이 씨는 변호사에게 재판상황을 물어보니 취하되었다고 하며 공개사과를 요구하였지만 권 변호사가 '봐 달라'라고 애원하였다고 전했다.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 착수
현재 권경애 변호사는 통화와 연락이 안 되고 휴대전화를 끈 채로 사무실도 나오진 않았다고 전해진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23년 4월 6일 권경애 변호사와 관련하여 '유족들에게 위로를 표하고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조사위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사위 회부는 징계위원회 회부 직전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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