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광객에 입도세 8000원 부과 방안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4월 16일 이른바 '입도세'라고 불리는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을 관광객에게 부여하는 법률을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초안 작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보전분담금 관련 연구용역의뢰 등 제도법 계획하는 제주도
제주도는 2022년 8월 환경환경연구원(KEI)에 의뢰하여 환경보전분담금 법률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1년 동안 의뢰하였다. 제주도는 2023년 상반기 내에 환경보전분담금 입법안을 마련하여 연내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급격한 관광객 증가로 인한 도내 수용 한계
제주도는 몇 년 동안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제주도 사회와 자연환경의 수용 용량이 한계에 달했다. 이에 따라 생활 쓰레기와 하수 발생량 또한 증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계획해 왔다.
입도세 예상 부과액 약 8000원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제주도의 용역의뢰로 한국지방재정학회의 연구결과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으로 숙박 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 승합 1만 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 요금의 5%가 제안되었다.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약 8170원이다. 환경보전분담금이 도입되게 되면 1년 차에 1407억 원, 3년 차에 1543억 원, 5년 차에는 1669억 원으로 세금이 징수될 것으로 추산된다.
관광지 보존을 위한 해외의 움직임, 제주도도 주목
최근 미국 하와이 주는 하와이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의 관광객에게 50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1년 간 유효한 관광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통과시켜 제주도의 입도세에 대한 절차도 주목받고 있다.
입도세에 대한 국민 동의와 설득 필요
입도세라 불리는 환경보전기여금 입법을 위해 제주도민과 국회, 분담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 제도를 설득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또한 형평성과 중복성 문제를 해소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미 제주도는 2012년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통해 '환경자산보전협력금' 도입을 시도했지만 지역 형평성 논리의 반대의견으로 무산되었다. 또한 비싼 제주도 물가 때문에 입도세가 부과되면 반발이 커지고 가까운 해외 대체 여행지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국민들이 이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 입법화에 맞추어 법률적 근거와 논리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 제도와 비교하여 차별성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2023년 4월 13일 도정질문에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국민적 동의를 받기 위해 세밀하게 계획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전하며 '정부와 국회, 경제와 언론 등 여러 분야를 같이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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