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 여성 재판서 혼쭐
2023년 7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재판부에서 질책받았다.
성폭력 허위 고소
40대 여성 황씨는 2022년 12월 성매매를 한 뒤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고소를 하여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성매매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허위고소를 결심했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으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며 범행을 인정하였다.
판사의 피고인 질책
이날 재판의 강민호 부장판사는 황씨를 향해 '피고인이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피무고자는 몇 년간 징역을 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며 '이 두 상황이 비교가 가능하냐', '무고죄는 단순한 사기 정도가 아닌 심각한 죄' 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폭행으로 인한 강간죄로 피무고자는 실형을 살 수도 있는 만큼 피고인도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판사는 '상황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황씨는 '그 때는 두렵기만 해서 일을 저질렀다'고 답했다.
양형조사관과 손해 정도 따져보기로
강 부장판사는 황씨의 현재 상황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정도를 따지기 위해 양형조사관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받아보기로 했다. 이 날 황 씨가 변호인 없이 재판 출석을 하자 강 부장판사는 그의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하였다.
다음 공판은 8월 30일이다. 재판부는 황씨가 혐의를 인정한 만큼 증거조사 절차를 간소화한 간이 공판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7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KBS, 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여 이르면 7월 중순부터 KBS 수신료가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된다.
방통위 위원 3명 중 2명 찬성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추천 의원 김효재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과 윤석열 대통령 추천 치상인 위원은 개정안에 찬성하며 2대 1구도로 안건이 통과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위원 김현 위원은 시행령 개정절차 중단 요구 등 반대의사를 밝히며 중간에 퇴장하였다.
개정안 구체적인 내용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바꾸었다.
시행령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지난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통합되어 일괄 징수되어오던 TV 수신료가 별도로 징수되는 길이 열렸다. 현행 방송법은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수신료 월 2500월 부과하였다.
개정안에 따라 방통위는 'TV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음에도 전기료에 통합 징수됨에 따라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며 '앞으로 국민이 납부 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되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전했다.
개정안 시행 절차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분리징수 이행방안은 KBS와 한국전력이 협의하도록 한 만큼 분리징수 시행 시기는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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