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 코로나'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여 코로나 19가 중국 내에서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2023년 1월 8일부터 '외국발 입국자의 격리조치 의무화'를 폐지하면 중국인 여행객들이 대거 해외여행을 나서게 되어 우리 정부가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발표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2022년 12월 30일 오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2023년 1월 2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국발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인접해 인적 교류가 매우 많은 국가이고, 2020년에도 중국의 영향을 가장 먼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입국 전·후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어떻게, 왜
급격히 증가하는 중국의 코로나 19 감염자가 국내에 들어와서 또 다시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발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도착공항을 인천공항 한 곳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입국자들은 자부담으로 도착 전후 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하여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격리조치를 하며 이 비용 또한 입국자 본인이 부담한다. 정부는 큐코드를 도입하여 중국발 입국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도 높은 조치이며 한국행을 원하는 중국인들의 한국행을 사실상 망설일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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