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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북한 지령 받은 창원간첩단 4명 구속,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by ☜▥′☠ʚဝိူɞ✸ℭ 2023. 3. 15.

'창원 간첩단' 4명 구속, 북한 지령받고 여론 분열과 반 정부 활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 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023년 3월 15일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된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의 총책인 황 씨, 정 씨, 성씨, 김 씨 등 총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구속기소 하였다. 이들은 북한에서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여론을 분열하라'는 지령을 받고 정권퇴진, 반미 운동 등 반 정부 운동을 진행해 왔다. 

 

자주통일 민중전위의 혐의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튜브와 SNS을 활발히 사용하여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여론전을 행하고 선거 일정을 맞추어  반정부 투쟁을 벌였다. 또한 노동자, 농민, 학생 단체에 들어가 조직원을 포섭한 혐의도 있다. 이들 4명은 각각 2016년에서 2019년도 사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지에서 북한 대남공작사업 총괄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접선하여 김정은에 대한 충성 결의문을 제출하거나 공작금을 받고 북한 지령을 받아 활동하였다. 

 

검찰은 또한 북한이 국제 정세를 파악하여 선거일정, 대통령 지지율을 고려해 활동 방침을 자세히 전달하고 진보정당의 선거전략까지 상세하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피의자들은 북한 지령에 따라 반미, 반보수 집회에 참여하고 카드 뉴스 등을 만들어서 배포하였다. 검찰은 자통에 대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범죄집단이라고 설명하였다.

 

자통의 활동 내용

이들은 사기업, 재단법인 형태로 위장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 정상 조직처럼 생활하였다. 이들은 황 씨를 총책으로 하여 하부조직은 서로 연락하지 않고 총책에게만 보고하는 간첩 조직 원리를 기본으로 활용하였다. 북한과 연락을 취할 때에는 스테가노그래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암호화된 클라우드를 공유하였다. 또한 북한 공작원과 만날 때는 미리 정해진 인식방법을 사용하는 등 치밀한 활동을 했다.

 

검찰이 구속기소한 이유

검찰은 그동안 이 피의자들에게 9차례 소환, 3차례 구치소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피의자가 전면 거부하자 출석 조사 없이도 증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국정원은 이들의 행위를 2016년 3월부터 조사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2022년 11월 이들의 활동지를 압수수색하였다. 

 

검찰은 배후의 추가 공범들을 계속 수사하여 자통의 실체를 밝히고 현재까지 규명이 되지 않은 '지령 이행'부분도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피의자 측 주장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들은 변호인단을 통하여 이번 사건은 2023년 말에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폐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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