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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국무회의 의결, 향후 분리 징수 방법

by ☜▥′☠ʚဝိူɞ✸ℭ 2023. 7. 11.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국무회의 의결

 

 

 

2023년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방송수신료(KBS·E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분리하여 징수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방송법 개정안 내용과 취지

이번 개정된 방송법은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를 징수받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KBS 수신료를 납부 통지 및 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징수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들이 TV 수신료 징수 여부와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는 것과 관련해서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의 요구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며 "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삶의 불편한 점에 귀 기울이고 이를 수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하였다. 

 

개정안 시행 일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개정안은 나토 정상회의 차 리투아니아에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하여 공포하면 바로 시행이 된다. 정부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최대한 빨리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신료 따로 청구 시 변하는 점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 2500원인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기 시작하며 가정에 TV가 없다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TV가 있다면 수신료가 별도로 청구되더라도 수신료를 내야 한다. 수신료를 내지 않더라도 단전 등의 불이익은 받지 않게 된다. 

 

한전 'TV 수신료 청구서' 별도 발행 예정

2024년 12월까지 KBS와의 수신료 위탁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한전은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분간 '분리 납부'를 원하는 고객에게 별도의 입금계좌를 안내할 가능성이 크다. 별도로 TV 수신료를 분리납부하고자 하는 고객은 한전 센터에 문의하여 별도의 납부용 계좌번호를 받는 식이다. 

 

한전은 향후 발송될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징수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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