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연금 개혁 방현과 과제'를 보고하여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조정 의견을 밝혔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023년 1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다. 민간자문위원회는 금융 및 사회복지 전문가 16명으로 꾸려져있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며 “최종적으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지 여부는 논의를 거친 후 다음 기회에 밝히겠다”라고 전했다.
어떻게, 왜
이 두가지 의견은 국민연금을 내는 돈의 비율만을 올리거나 돈을 더 내고 연금을 더 받는 주장인 것이다. 현재의 국민연금의 보혐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보험료율 평균인 18.2%의 절반도 되지 않고 소득 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소득액 비율) 또한 첫 국민연금 도입 당시의 70%에 비해 40%까지 떨어지면서 실질적인 노후 보장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돈을 더 내야 하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여론이 전반적을 좋지 않아 국민을 설득하여 개혁을 어떻게 이끌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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