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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또 임신..

by ☜▥′☠ʚဝိူɞ✸ℭ 2023. 9. 12.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또 임신..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2023년 9월 11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2구' 사건으로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친모 고모씨의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이때 남편 또한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 중 변호인에 의해 고모씨가 다시 임신한 상태고 15주 차라는 것이 밝혀졌다.

 

친모의 영아 살해 혐의

고 씨는 남편 사이에 3 자녀를 두고 있으며 2017년쯤 남편과 합의하여 한 명의 아이를 낙태하였다. 그 후 다시 임신하여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에 각각 넷째와 다섯째를 출산한 후 영아를 목 졸라 살해했다. 남편은 2번의 임신과 출산 대해 몰랐다고 주장했다. 

 

남편은 영아살해방조혐의가 적용되어 피의자로 전환되었지만 '무혐의'처분으로 불송치된 상태다.

 

남편 '아내 영아 살해' 모른다 주장 

 

 

검찰은 2018년 11월 고씨가 첫 번째로 살해한 아이를 출산한 지 4시간 후 평상시와 같이 남편과 카카오톡 대화를 이어나갔고 아이를 살해하기 6분 전에는 남편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이어나갔다. 또한 검찰은 두 번째 아이를 출산하러 간 날 카카오톡 대화를 제시하며 "아이를 자연 분만 했네"라고 말했는데 상식적으로 낙태한 것을 자연분만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 않냐"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남편은 "상식적인 것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몰랐다"라고 주장했다.

 

남편은 낙태에 대해 " 아이를 죽인 뒤 아이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친모 또 임신.. 15주 차

고씨의 변호인은 고씨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살해했다'라고 강조하였다. 변호인은 남편에게 물어보며 가스공급이 끊기고 단전안내를 받고 카드빚 독촉장도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현재 15주 차로 임신 차수를 고려하면 아내는 영아살해 범행이 발각되기 전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서 변호인은 "고씨가 임신 15주 차라는 것을 아냐"라고 하며 질책을 시작했다. 변호인은 "이렇게 6번의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는데 남편이 되는 사람이 무책임하게 피임을 신경 쓰지 않는지 화가 난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남편은 "제가 똑바로 행동하였다면 아내가 영아살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모, 살인죄 대신 '영아살해죄' 적용 주장 

현재 친모 고씨 측은 살인죄 대한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아살해죄는 분만직후라는 시간적 간격이 아닌 산모의 심리 상태에 따라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형법 제250조에 따르면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지만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재판의 다음 기일은 오는 2023년 10월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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