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구급차 뺑뺑이 사건, 전공의 피의자 전환 '의료계 반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대구에서 10대 청소년이 추락사로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사건 이후 경북대 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등 4 곳에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과 보조금 중단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해당 사망사건에 관련된 의료진 및 구급대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보건 복지부가 과징금 처분을 내린 대구 파티마병원의 3년 차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받고 있는 전문의의 억울함 토로
전공의 A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는 무혐의 결론이 났지만 현재까지 응급의료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한 혐의를 벗지 못하여 수사를 계속 받고 있다.
해당 전공의가 있는 병원 관계자는 'A 씨가 조사받느라 불려 다니고 있다. 자꾸 그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려는 것 같다'라고 하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병원은 환자 중증도를 분류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타 병원 이송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 상황에 대해 해당 병원은 '정신의학과 병동이 운영되지 않고 있어 자살이나 자해를 한 환자의 정신과적 응급 상황을 수용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을 이미 응급의료정보상황판에 공지해 놓았다'라고 해명하며 이를 구급대원에게도 설명했다고 전했다. 또한 '구급대가 사전연락 없이 이송해 온 상태에서 전공의가 환자를 보니 발목폐쇄골절이 의심되었지만 의식이 명료한 상태였다'라고 했다.
그러나 구급대원은 '자해라고 한 적이 없으며 환자가 뛰어내렸는 지도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전공의와 구급대원의 주장이 엇걸려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응급 의료법상 수용 능력 확인 의무 책임자 범위
병원 관계자는 응급의료법상 수용능력 확인 관련 의무가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응급의료법을 보면 응급구조사, 의사, 간호사 등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는 응급의료기관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환자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 내용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다면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의료계 반발
보건복지부의 과징금 처분과 전공의가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의료계는 반발하였다. 대구시의사회는 2023년 6월 21일 성명을 내고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억지 수사는 한국 필수 의료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전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은 왜곡된 의료환경과 응급의료 체계에 의한 것'이라고 하며 '이런 환경을 무시하고 마녀사냥 식 희생냥을 찾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이라도 보건 당국이 응급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의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면 앞으로 의료진의 응급실 기피와 이탈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다른 응급의학과 교수는 '의사가 수사에 이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면 응급의학과의 전공의 지원이 떨어지고 전문의들도 떠날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의사회도 '과거 이화여대 목동 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구속된 이후 소아과 의사가 부족해진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며 '강압적 경찰 수사는 풍전등화 같은 한국 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라고 호소했다.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종된 타이타닉 잠수정 탑승객 5명 전원 사망 (0) | 2023.06.23 |
---|---|
파리 지하철에서 30대 예비 신랑 의문사 (0) | 2023.06.22 |
서울 아산병원, '상습 성추행' 교수, 3달 뒤 복귀/ 파리, '가스 폭발'로 건물 붕괴 (0) | 2023.06.22 |
미신고 출생아 8년동안 2000명, 그 중 2명이 수원 아파트 냉장고 안에 (0) | 2023.06.22 |
6월 28일부터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강제 철거 (0) | 2023.06.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