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4년 만에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일본 정부가 2023년 6월 27일 각의에서 한국을 다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완전히 복원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수출 간소화 대상인 '그룹 A(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해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안'을 결정하였다. 니시무라 야스히 경제산업상은 개정 정령 안은 2023년 6월 30일 공포되고 다음 달인 7월 21일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일 간의 수출규제 문제가 4년 만에 해소되었다.
화이트리스트란?
화이트리스트란 상대국에 반도체, 소재 등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자국 기업에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말한다. 민감한 품목을 수출하는데 문제없는 우방국으로 인정하는 의미이다.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면 일본의 기업이 한국에 제품이나 기술을 수출할 경우 '일반포괄허가'를 내줄 수 있게 된다. '일반포괄허가'는 화이트리스트에 속한 국가만 3년 단위의 포괄적 허가를 내주는 제도이다.
한일 정상회담으로 화이트리스트 복원 착수
한국과 일본은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과 5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에서 이루어진 정상회담에서 수출규제 갈등을 풀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지난 3월과 6월 수출규제 현안 관련 공동 메시지 발표를 시작으로 제9차·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 집중 개최, 일본 측의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한국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복구로 일본도 절차 착수
먼저 한국정부가 2023년 4월 24일 일본을 우리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여 한국이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심사시간을 15일에서 5일로 단축시켰다. 또한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를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이게 되었다.
한국의 선제적인 조치에 일본 정부도 지난 4월 들어가 한국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그 후 정령 개정 각의를 6월 27일 진행하였고 원상 복구 시키기로 하였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향후 한국과 필요에 따라 후속 논의도 이어가겠다고 합의했다고 전하며 한국에서 제3 국으로의 부적절한 수출이 확인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한구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양국 수출 관련 긴밀한 협력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에서 전략물자 수출 시 신청자격과 요건이 완화되어 양국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우리 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복원으로 일본과의 수출 규제 현안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수출 현안에 대해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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