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6월 28일1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 및 적용 법률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 지난 5월 31일 법제처는 2023년 6월 28일부터 국민들의 혼선과 갈등을 예방하고 국제 기준과 부합하기 위해 행정, 사법 분야에 '만 낭'로 통일하는 민법, 행정기본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 적용 앞으로 행정, 사법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는 '만 나이'를 적용한다. 앞으로 '만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 등 생활 속 혼선을 없애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략이기도 하다. '만 나이' 계산 방법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자신의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만 나이'를 계산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자신의 태어난 .. 2023. 6.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