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포상제1 제주, '음주운전 포상제' 11년 만에 재시행 제주, '음주운전 포상제' 11년 만에 재시행.. 경찰 반발 제주 경찰청은 2023년 8월 31일 다음 달인 9월 11일부터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 수치에 따라 포상금 지급 음주운전 신고가 접수되면 제주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공조해 출동한다. 음주운전 신고 후 1개월 내에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단속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3만 원, 면허취소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횟수는 1년 간 1인 최대 5회로 제한하고 단순 음주 신고로 한정된다. 음주 교통사고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분별한 카파라치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신고포상제 시범 운영기간은 9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2013년 제도 시행 후 중단된 음주운전 포상제 .. 2023. 8.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