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과1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보호출산제도 같이 도입해야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보호출산제도 도입 필요성 국회는 6월 30일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생기는 '유령 아동'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법무부 '출생 통보제' 개정안 제출 및 통과 과정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행정안저부 등 관련 부처와 기관과 협의하여 모든 아동이 출생 등록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법무부는 이 날 아동의 출생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개정안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고 그중 일부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 2023. 6.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