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개보조원1 부동산 중개 보조원, 신분 미공개 시 과태료 500만 원 부동산 중개보조원, 신분 안 밝히면 과태료 500만 원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시행령' 개정안을 2023년 7월 24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원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의뢰인에게 반드시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공인중개사 시행령' 개정이유 신분 공개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집행하는 시행령을 개정한 이유는 서울 강서 '빌라 전세사기 사건' 등 전세사기에 중개 보조원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국토 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의심거래 1300여 건을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42.7%를 .. 2023. 7.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