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운영안1 주민등록증 유효 기간 '10년 갱신' 방안 추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유효 기간 '10년 갱신' 방안 추진 2023년 6월 8일 행정안전부는 신분증 소관부처들과 협의하여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관을 둬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발급할 수 있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 적용 대상 행정안전부가 표준안에 적용하고자 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신분증' 등 7가지이다. 개선 방안 정부는 신분증 표준안을 제정하여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이 달랐던 것을 관계 부처와 함께 효율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한글, 로마자 글자 수 조정 예를 들어 각각의 신분증마다 한글 성명을 쓰이는 최대 글자수가 각각 달랐다. 주민등록증의 경우 18자, 운전면허증 10자.. 2023.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