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생아1 초등생만 노린 '묻지마 폭행' 50대 징역/ 생후 이틀 신생아 생매장 친모 '살인죄' 적용 초등생만 노린 '묻지 마 폭행' 50대 징역 2023년 7월 1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 14부에서는 처음 본 초등학생들만 노려 '묻지 마 폭행'을 한 뒤 도망갔다가 1년여 만에 붙잡혀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5만 원을 선고하였다. 또한 A 씨에게 시설 구금과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치료감호 명령하고 5년간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재판부 양형 이유 '피고인인 A 씨의 정신감정 경과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반영했다'라고 하며 '피고인의 심신 미약 부분을 반영하여 형을 감경하였다' 재판부는 설명하였다. A 씨가 저지른 사건 A 씨는 2021년 6월 인.. 2023.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