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물놀이장1 '양육비 안 준 아빠 얼굴 공개 시위' 미혼모 유죄 /수영장 인분, 하남 물놀이장 긴급 폐장 '양육비 안 준 아빠 얼굴 공개 시위' 미혼모 유죄 인천지방법원 형사 8 단독 김지영판사는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다고 아이 아빠의 얼굴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유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미혼모 A 씨의 명예훼손 혐의 A 씨는 2021년 1월에서 2월 사이 인천시 강화군 길거리에서 전 연인 B 씨의 얼굴 사진과 함께 '양육비를 지급하라. 미지급 양육비 1820만 원'이라고 손팻말을 쓰고 3차례 1인시위를 하며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A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인간들이 한심하다. 죗값을 좀 치러야 한다'라고 하 B 씨의 아내도 같이 모욕한 댓글을 달기도 하였다. A 씨.. 2023. 6.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