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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2

부동산 중개 보조원, 신분 미공개 시 과태료 500만 원 부동산 중개보조원, 신분 안 밝히면 과태료 500만 원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시행령' 개정안을 2023년 7월 24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원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의뢰인에게 반드시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공인중개사 시행령' 개정이유 신분 공개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집행하는 시행령을 개정한 이유는 서울 강서 '빌라 전세사기 사건' 등 전세사기에 중개 보조원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국토 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의심거래 1300여 건을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42.7%를 .. 2023. 7. 24.
6월 28일부터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강제 철거 올여름 해수욕장 '알 박기' 텐트 강제 철거 해양수산부는 2023년 6월 20일 해수욕장에 무단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의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면서 6월 28일부터 긴 시간 방치된 '알 박기 텐트'를 즉시 철거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해수욕장법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야영 취사나 물건 방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소유자 확인이 어렵고 행정대집행의 경우 1~6개월이 걸려 바로 처리하기 힘들다는 어려움에 대해 개선한 것이다. 해수욕장 내 '알 박기' 현상으로 인한 골머리 최근 들어 해수욕장 내 지정되지 않은 곳에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일부 '장박족'들이 야영..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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